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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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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진합니다.


처분신탁이란?

처분신탁은 절차에 어려움이 있거나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대형부동산 및 소유권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등의 중개 및 처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 교부하고 매수자에게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신탁입니다.

본문

장점
처분할 부동산의 명의가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제3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처분전까지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crow기능으로 고가·대형 부동산 매매의 경우 대금수취 및 제반 부동산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활용
부동산 개발사업 후 미분양 물건 존재 시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소유권을 관리하고 신규 수분양자에게 즉시 처분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및 기타의 경우, 현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없으나 가까운 미래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시공사가 건축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신탁을 이용함으로서 직접 취득에 비하여 절세효과 및 신속한 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사례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처분신탁
사례2. 시공사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한 처분신탁
사업진행중 시행사 부도, 파산등으로 사업 중단시 시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3. 토지계약금 지급 후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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