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특수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기법으로 신탁사는 PFV의 출자자로 참여하거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합니다.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합니다.
본문
개요
PFV는 상당한 사업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 건설 등 특정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회사입니다.
상품이 운용하게 될 특정 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합니다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회사입니다.
상품이 운용하게 될 특정 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합니다
장점
부동산 개발사업 후 미분양 물건 존재 시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소유권을 관리하고 신규 수분양자에게 즉시 처분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및 기타의 경우, 현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없으나 가까운 미래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시공사가 건축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신탁을 이용함으로서 직접 취득에 비하여 절세효과 및 신속한 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개발사업 및 기타의 경우, 현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없으나 가까운 미래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시공사가 건축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신탁을 이용함으로서 직접 취득에 비하여 절세효과 및 신속한 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Tip. 세제혜택 요건
PFV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며, 금용기관이 5% 이상 주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자금관리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자금관리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