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신탁이란?
관리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면,
신탁사는 신탁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 세무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 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신탁사는 신탁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 세무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 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본문
장점
신탁이해관계자(사업시행자)가 다수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신탁회사를 활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일원화되므로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타 상품(대리사무)과 연계 시 시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 안정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타 상품(대리사무)과 연계 시 시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 안정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활용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일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대리사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보유함으로 리스크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수분양자 보호 및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를 감소시켜 최근에는 많은 개발사업에
관리형토지신탁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보유함으로 리스크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수분양자 보호 및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를 감소시켜 최근에는 많은 개발사업에
관리형토지신탁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갑종관리신탁
부동산소유자가 장기간 해외에 나가게 되어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차 업무,
시설의 유지관리, 세무관리 수익금 관리업무 등 복잡하고 어려운 빌딩관리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에게
종합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시설의 유지관리, 세무관리 수익금 관리업무 등 복잡하고 어려운 빌딩관리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에게
종합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을종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부터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Tip. 신탁사의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 9조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의한 비과세 적용으로 사업부지를 신탁사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취·등록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