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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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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정의]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채권추심의 주요업무]

*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 (자택, 사업장 등)
* 위임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

[추심대상채권]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기업의 상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
* 판결 등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채권.
-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채권.
-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 있는 채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11항 근거] 이 전부 개정됨('09,4.1)에 따라 '09년 10월 2일부터 민사채권 추심 위임 가능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이 조합원ㆍ회원 등 에 대한 대출ㆍ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농ㆍ수ㆍ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버스ㆍ택시ㆍ건설 공제조합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 일반 개인간의 거래시 집행권 원을 득한(판결문,공증증서등)한 채권에 한함

[추심업무영역]

*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영업적(기본적) 상행위와 상인자격에서
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를 말합니다.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라 하지 않습니다.

[채권관계 확인서류]

* 부도어음, 수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금확인서,거래장부사본, 판결문, 공증문서, 계약서, 채무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필수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의뢰인방문자구비서류
개인사업자대표자(본인)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명판 (고무인)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대리인(직원)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명판 (고무인)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당사서식)
법인사업자대표자(본인)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명판 (고무인)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대리인(직원)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명판 (고무인)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당사서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침시)
사용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을 지침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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